농림축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2011.12.18)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주의」단계에서「경계」단계로 상향하여 발령하고,
② 모든 가금류 축산 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을 발령하되, 적용범위 및 시간 등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③ 전국 시·군 단위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하여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이동통제,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초동방역을 통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살처분 및 매몰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을 전담으로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장소 선정·운영하여 차량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를 차단하도록 하였고,
오염·위험지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및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끝으로,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혹시라도 AI가 발생할 경우 금번 개정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