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 

근거법규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 및 제12조

 2.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접    수

 도축장

경유, 조회

 없  음

처 분 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1청)

 축산위생연구소

 (8008-6290)

주관부서(2청)

 제2축산위생연구소

 (8008-6450)

처리기간

 즉시

종    류

 검 사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1부 첨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두당 소 2,000원,  돼지7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의거 도축검사 실시

 ○ 생체검사, 해체검사 및 실험실검사 결과 식용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