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조기정착 및 합리적 인사노무체계 구축을 위한 「2021년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1년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사업」

 

○ 지원대상 : 道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총 225개 社

 

○ 지원내용 :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무료 컨설팅 제공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에 따른 대처방안 제시
–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 포괄임금제 근절 및 대처방안 제시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및 도입방안 제시
–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 만들기 방안 제시
– 노동현안 조기 대처 및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통한 노사갈등 조기 대응

 

○ 신청기간 : 2021년 6월 7일(월) 09:00 ~ 11월 30일(화) 18:00

 

○ 신청방법 : 컨설팅 지원단 사무국에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팩스 제출
※ FAX : 031-267-0723

 

○ 문의전화 : 031-267-3003(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붙임 : 「경기도 일·생활 균형(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