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기 시행된 ASF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이 2022.10.1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고(공고한 날부터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①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②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③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④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⑤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 진입 통제,

⑥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