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방역의무(예방접종, 검사, 이동제한, 소독 등) 위반자 색출 및 축산관계자가 가축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가축질병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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