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2022. 11. 1)   (공고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시·군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