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돼지열병 검사

사업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제15조,제16조,제19조,제20조,및 제21조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61호)

사업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및 결핵병 및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열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특성

  •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Flaviviridae과, pestivirus속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써 돼지 이외의 동물은 감염. 발병하지 않습니다.
  • 주된 전염 경로는 감염돼지의 분변, 오줌, 눈물, 콧물에 배출되는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거나 경구감염되어 전염되며 사람이나 기구같은 기계적인 매개체로 인하여도 돼지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

  • –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은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급성형 : 종돈군에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단지 몇 마리의 돼지에서만 임상증상을 보이며 식욕결핍, 후구마비 등 신경증상 또는 혼수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6일 이내 체온이 42℃까지 높아지나 독력이 약한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경우에서는 체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 눈곱이 끼고 변비증상이 나타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황회색의 수양성 설사를 하게 됩니다. 감염돈군의 돼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모여있거나 포개어 있으며 오한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혈구 수는 전형적으로 혈액 ㎣당 보통 3,000∼9,000까지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감염 후기에 살모넬라 및 파스튜렐라가 혼합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만성형 : 약독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발생되며 흔히 위축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몇 주 후 일반적으로 식욕과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많은 돼지가 병이 재발하거나 폐사합니다. 약독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중에서는 17주까지 생존하며 어떤 경우는 21주까지도 생존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다른 세균성 질병 등에 혼합감염되면 백혈구 증가 등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돼지는 노란색을 띤 담즙색 액체를 토해내거나 또는 피부의 진전증상이 관찰됩니다. 많은 경우에 흐느적거리거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특징인 현저한 신경증상을 보입니다. 수 주 동안 생존한 돼지는 낮은 정도의 발열, 백혈구 감소증과 전반적으로 외관상 일시적인 호전을 보이다가 식욕감소, 침울, 설사, 체온상승 그리고 폐사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만성 돼지열병 증상으로 발전됩니다.

근절 및 예방대책

  • 돼지열병은 백신이 잘 개발되어있어 백신 접종시 항체형성이 매우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예방접종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종돈 또는 번식돈은 매년 1회접종, 모돈의 경우 종부21일 전 1회 접종합니다.
    • – 자돈은 55일령에 1회 접종, 단 추가접종을 원할 경우 생후 40일, 60일에 각각 1회씩 접종하여 총 2회 접종합니다.

검사방법

1. 돼지열병 항체 및 항원검사(ELISA 검사법)

검사방법 :효소면역측정법(ELISA)

  • – 양돈장 연 3회 이상, 종돈장 분기별 1회, 도축돼지의 경우 농가를 무작위 선별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합니다.
  • – 양돈장, 종돈장, 도축장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혈청을 이용하여 ,효소면역측정법(ELISA) 진단기법을 이용하여 항체를 검출해냅니다.
  • – 양돈장 및 종돈장에서 채취하는 혈액중에서는 백혈구를 이용, 효소면역측정법(ELISA) 진단기법을 이용하여 항원을 검출해냅니다.

양 돈 장 방역본부 채혈(혈청검사의뢰서 작성)동물위생시험소검사의뢰항체, 항원검사(ELISA)항체80%이상항체80%이하항원양성방역지도과태료부과 및 개월후 재검사정밀검사(PCR) 도 축 장방역본부 채혈(혈청검사의뢰서 작성)항체검사(ELISA)항체80%이상항체80%이하결과통보농가 확인검사양성축 강제폐기 및 예방접종항체80%미만 종 돈 장농장채혈(검사신청)동물위생시험소 검사의뢰접수(민원수)항체, 항원검사(ELISA)과태료부과 및 1개월후 재검사검사증명서 발급

양성발생시 조치사항

양성발생시 조치사항
농가
  •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은 살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른 동거축과 격리 합니다.
  • -타농장으로의 가축 이동이 제한되며 동거축의 도축장 출하 시에는 시·군청의 허가 하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동 제한 해제까지 연구소의 재검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군청
  •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의 살처분, 사체처리(매몰, 렌더링) 및 농가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살처분 이후에도 농가 소독 및 지도, 매몰지 점검 등의 사후 관리를 담당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 발생시 시·군청에 통보합니다. 또한 살처분 현장에도 입회합니다.
  • -이동 제한이 해제된 농가라도 지속적인 검진 및 관리를 통해 추가 발생에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