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검사
- 검사목적 :
-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작업장에서 생산된 원료축산물에 대하여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에 의한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유해물질을 검사
- 검사방법
- – 검사항목 : 항생제 등 74종, 호르몬 3종, 농약 61종, 구충제 등 기타약물 46종 등 총 184종
- – 검사구분 : 모니터링검사, 규제검사, 탐색조사
조치사항
- – 검사결과 잔류물질 기준초과인의 경우 해당축산물의 경우 폐기조치
- –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농가에 과태료 부과, 규제대상농가 지정(6개월) 등 행정조치
- – 위반농가 담당 방역관을 지정하여 잔류원인조사와 재발방지교육 및 사양관리를 지도
[도축검사 모식도]
[관련법령]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