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병 검진
사업근거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0호)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경기도 고시 제2019-5131호)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및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발전과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특성
- 브루셀라병은 Brucella abortus 라는 세균이 원인체입니다.
- 브루셀라병은 임신 말기(7~8개월)에서 유산을 일으키며, 유산 후 후산정체 및 영구적인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소에게 감염될 경우 고환염 등의 생식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될 경우 파상열이라고 하는 높고 낮음이 반복되는 열이 나타납니다.
- 성우의 감염에 의한 폐사는 없고 초임우에서 유사산 발생이 많음.
- 감염우는 송아지 분만시 균이 태반에서 유방 상임파절로 내려와 유즙을 통해 지속적으로 균 배출
전파요인
- 감염 동물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경우 감염력이 매우 강해 동거 동물들에게 빠르게 질병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 가장 균을 많이 퍼뜨리는 때는 바로 유산 직후이며 유사산 태자, 태반 및 후산물 등의 접촉 및 전파(가장 주된요인)이며, 우유를 통해서도 균이 퍼질 수 있습니다.
- 브루셀라균은 분뇨, 사료, 유산태아, 우유, 물등에 오랬동안(수개월이상) 생존하며, 이를 통한 접촉 및 경구감염, 상처를 통한 창상감염, 인공수정에 의한 생식기 감염 그리고 태반감염 등 전파경로가 다양합니다.
예방대책
- 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고, 구입 후에는 구입경로를 기록해두도록 합니다.
- 유사산 태아 및 후산물은 즉시 소독 후 제거하고 우사, 착유기구 등의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소독약으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제
- 젖소 : 착유소는 MRT 검사 성적으로 시·군에서 발급(도축장 출하에 한함)하며 초임만삭, 미경산소 및 수소 등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젖소와 농장간 거래 젖소는 채혈검사 후 발급하게 됩니다.
- 한육우 : 거세소를 제외한 1세 이상의 모든 소는 채혈 검사 후 발급하며 송아지는 어미소의 검사성적 결과로 조치합니다.
-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개월(단, 젖소 송아지는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어머소와 같이 사육하지 않는 송아지))입니다.
-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http://aunit.mtrace.go.kr/) 등을 활용하여 검사내역 확인 후에 거래 및 도축을 하도록 합니다.
젖소 MRT 검사
- 집유장에 납유되는 목장별 원유를 통해 브루셀라병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매월 1회 이상 농장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착유소가 50두를 초과하는 대단위 농장은 개체별로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Rose Bengal 응집반응 검사
- 혈액을 통해 브루셀라병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관할 시·군청에 접수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젖소 : MRT 검사에서 양성 또는 의양성의 원유를 납유한 농장의 젖소가 대상이며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동거우도 대상입니다.
- 한육우 : ①거래 소 또는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우 제외), ➁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한육우 암소(년1회 이상), ②소 수집중개상 사육소 및 자연교배용 수소(년4회 이상), ③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에 사육중인 암소(년2회)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의 다른 동거축 또한 대상입니다.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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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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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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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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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발생시 조치사항]
젖소 MRT 검사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사 후 양성 반응을 보이는 동물은 살처분하며, 발생 농장 및 관련 농장은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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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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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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