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병

브루셀라병 검진

사업근거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0호)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경기도 고시 제2019-5131호)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및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발전과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특성

  • 브루셀라병은 Brucella abortus 라는 세균이 원인체입니다.
  • 브루셀라병은 임신 말기(7~8개월)에서 유산을 일으키며, 유산 후 후산정체 및 영구적인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소에게 감염될 경우 고환염 등의 생식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될 경우 파상열이라고 하는 높고 낮음이 반복되는 열이 나타납니다.
  • 성우의 감염에 의한 폐사는 없고 초임우에서 유사산 발생이 많음.
  • 감염우는 송아지 분만시 균이 태반에서 유방 상임파절로 내려와 유즙을 통해 지속적으로 균 배출

전파요인

  • 감염 동물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경우 감염력이 매우 강해 동거 동물들에게 빠르게 질병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 가장 균을 많이 퍼뜨리는 때는 바로 유산 직후이며 유사산 태자, 태반 및 후산물 등의 접촉 및 전파(가장 주된요인)이며, 우유를 통해서도 균이 퍼질 수 있습니다.
  • 브루셀라균은 분뇨, 사료, 유산태아, 우유, 물등에 오랬동안(수개월이상) 생존하며, 이를 통한 접촉 및 경구감염, 상처를 통한 창상감염, 인공수정에 의한 생식기 감염 그리고 태반감염 등 전파경로가 다양합니다.

예방대책

  • 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고, 구입 후에는 구입경로를 기록해두도록 합니다.
  • 유사산 태아 및 후산물은 즉시 소독 후 제거하고 우사, 착유기구 등의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소독약으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제

  • 젖소 : 착유소는 MRT 검사 성적으로 시·군에서 발급(도축장 출하에 한함)하며 초임만삭, 미경산소 및 수소 등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젖소와 농장간 거래 젖소는 채혈검사 후 발급하게 됩니다.
  • 한육우 : 거세소를 제외한 1세 이상의 모든 소는 채혈 검사 후 발급하며 송아지는 어미소의 검사성적 결과로 조치합니다.
  •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개월(단, 젖소 송아지는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어머소와 같이 사육하지 않는 송아지))입니다.
  •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http://aunit.mtrace.go.kr/) 등을 활용하여 검사내역 확인 후에 거래 및 도축을 하도록 합니다.

젖소 MRT 검사

  • 집유장에 납유되는 목장별 원유를 통해 브루셀라병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매월 1회 이상 농장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착유소가 50두를 초과하는 대단위 농장은 개체별로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Rose Bengal 응집반응 검사

  • 혈액을 통해 브루셀라병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관할 시·군청에 접수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젖소 : MRT 검사에서 양성 또는 의양성의 원유를 납유한 농장의 젖소가 대상이며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동거우도 대상입니다.
  • 한육우 : ①거래 소 또는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우 제외), ➁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한육우 암소(년1회 이상), ②소 수집중개상 사육소 및 자연교배용 수소(년4회 이상), ③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에 사육중인 암소(년2회)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의 다른 동거축 또한 대상입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농가
① 검사신청 :
관할 시·군청에 전화 등으로 검사를 신청합니다.
시·군청
② 검사신청 접수 :
역요원에게 채혈을 요청합니다.
방역요원
③ 신청농가 방문 채혈 :
신청 개체를 채혈합니다.
④ 검사의뢰서 작성 후 연구소에 전달 :
의뢰서와 혈액을 함께 전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⑤ 검사의뢰서 및 혈액 접수 :
의뢰서와 혈액을 대조 확인합니다.
⑥ 혈액·원유 검사 실시 :
MRT 또는 Rose Bengal 검사를 실시합니다.
⑦ 검사 결과 판정 :
상기 실험에 대한 결과를 판정합니다.
⑧ 결과 전산 입력, 증명서 발급 :
전산 상에 결과가 입력되면 종이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아도 거래 및 도축이 가능합니다.

[양성발생시 조치사항]

젖소 MRT 검사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사 후 양성 반응을 보이는 동물은 살처분하며, 발생 농장 및 관련 농장은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업무 흐름도
농가
  • –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은 살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른 동거축과 격리합니다.
  • – 축사, 착유시설등 농가시설을 청소, 소독하고 감염축이 먹던 사료, 생산한 원유 등을 폐기합니다.
  • – 타 농장으로의 가축 이동이 제한되며 동거축의 도축장 출하 시에는 시·군청의 허가 하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이동 제한 해제까지 연구소의 재검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군청
  • –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의 살처분, 사체처리(매몰, 렌더링) 및 농가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 살처분 이후에도 농가 소독 및 지도, 매몰지 점검 등의 사후 관리를 담당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 –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 발생시 시·군청에 통보합니다. 또한 살처분 현장에도 입회합니다.
  • – 양성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인근 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검진도 진행합니다.
  • – 양성농가에 대하여 10일이내 동거축 검사를 실시하고, 30일~6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며 최종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재검사를 실tl합니다. 2회 연속 및 6개월 후 재검사 결과 양성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축의 이동 제한이 해제됩니다.
  • – 이동 제한이 해제된 농가라도 지속적인 검진 및 관리를 통해 추가 발생에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