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

구제역 특별방역

정의

  •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거품섞인 침흘림,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 가피, 궤양 등이 나타나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전염병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으며 발생 시 OIE에 보고해야하는 질병이다.

병인체

  • 구제역의 병인체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 아프토바이러스속에 속하는 바이러스이며 7개의 혈청형 (A,O,C,Asia1,SAT1,SAT2 및 SAT3)이 있다. 현재는 바이러스의 VP1 단백질에 해당되는 유전자(약639bps) 부위의 염기서열 유사도가 상호간에 대략 85%이상인 경우 하나의 분류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분류는 지역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형(topotype)으로 불리고 있다. 혈청형이 다른 바이러스간에는 혈청학적으로 중화가 되지 않고 백신에 의한 방어가 되지 않을 만큼 유전적 또는 항원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감염경로 및 전파방법

  • 구제역은 코, 입 등 호흡기와 상처 입은 피부 등을 통해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소는 비말 중의 바이러스가 상부 기도에 침입하여, 여기에서 증식한 후 혈류를 통하여 전신에 확산하는 감염 양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피부나 점막의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으나 그 확률은 매우 낮다. 돼지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거나 감염된 동물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비말로는 감염되기 어렵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급속도로 전파되며, 크게 4가지 경로를 통해 확산된다.
  • 첫째,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비말 공기 및 분뇨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전파
  • 둘째,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사료차, 출하자, 집유차 등) 및 차량기사, 의복, 물, 사료, 장비, 기구 등에 의한 간접 접촉전파
  • 셋째, 오염된 농장(지역)의 가축과 가축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쥐, 조류, 곤충 및 개.고양이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
  • 넷째,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공기(바람)을 통한 전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육과 식육부산물 등 축산물을 통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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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간

  • 구제역의 공식적인 잠복기간은 보통 2일내지 8일 정도로 매우 짧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본다. 일반적으로
  • – 농장과 농장간 공기 전파 :
    4~14일
    – 간접접촉에 의한 농장 및 농장간 전파 :
    2~14일
    – 농장 내 전파 :
    2~14일
    – 실험적 잠복기 :
    2~6일 (소 3.5일, 돼지 1~3일, 양 2일)

환경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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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

  • – 소의 특징적 증상
  • ◦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
  • ◦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거품이 있는 포말성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수포형성, 입맛 다시는
    소리로 딱…딱 하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 ◦ 수포는 발굽의 지간부와 제관부, 유두 등에서도 관찰, 곧 수포가 파열되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
  • ◦ 이환율이 높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에 비해 폐사율이 높다.
  • ◦ 성우의 경우 폐사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이 초래되기도 한다.
  • ◦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심근염에 의해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병변을 호반심이라고 한다.
  • – 돼지의 특징적 증상
  • ◦ 발굽의 심한 병변과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닌다.
  • ◦ 발굽의 수포가 파열되어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톱 탈락
  • ◦ 입 주변의 수포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 않으나, 콧 잔등에 큰 수포 형성
  • ◦ 새끼 돼지의 폐사율은 50% 정도이며 때로는 성돈도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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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예방약

  •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으므로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국가기관(홈페이지 구제역 신고란 참고) 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변형이 매우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혈청형(아형)이 생성된다. 혈청형이 다른 예방약은 효능이 없고 아형이 다른 예방약은 효능이 낮아 혈청형이 맞는 예방약의 사용이 중요하다.
    구제역 예방약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특수시설 하에서 증식한 후 이를 순수하게 정제 고농축하게 되며, 정제된 바이러스는 화학제품(Binary Etheleneimine)을 사용하여 불활화 한다. 이렇게 순수정제 농축한 불활화 바이러스(항원)를 mineral oil로 섞어 미세한 입자로 만든 것이 구제역 불활화 예방약이다. 세계적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제조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선진국으로, 생산시설이 우수하고 예방약을 만들 수 있는 신용 있는 회사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약을 맺었던 국제회사는 Merial사(다국적기업: 프랑스. 영국), MSD(네덜란드)이다.
    예방약은 실험동물인 소에 접종하여 안전성과 방어능을 결정한다. 즉 방어가(효능)는 3PD 50/두이며 1두 분의 예방약 양 2㎖인 경우의 예를 들어 보자. 이는 2㎖를 3PD50의 3으로 나눈 0.67㎖(2/3=0.67)를 10두의 소에 접종한 후 강독으로 접종한 소들을 공격 감염한 경우 10두 중 5두가 방어(50%)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구제역 비발생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6PD50/두의 효능을 함유한 예방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비축되어 있는 예방약이 야외 바이러스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결점을 보강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는 고품질의 예방약을 사용함으로써 방어효능을 국내 축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 등에 대해서 3가지 혈청형(O. A. Asia1)으로 구성된 구제역 백신을 상시 접종하고 있다.
    * 항원비축: 구제역 예방약 완제품 생산은 보통 4개월이 걸려야 완성이 되지만 항원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데는 불과 근무일 기준으로 6일 정도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유형의 항원을 Merial사에 보관해 놓고 있으며 국내에서 필요시 요청만 하면 신속히 백신으로 제조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되어 있다.

구제역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법

  • ◦ 구제역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
    (검역본부 참조 : http://www.qia.go.kr/animal/prevent/listwebQiaCom.do?type=2_6xdyp&clear=1)
    ; 구제역 바이러스에는 4급 암모늄이나 폐놀, 알콜 등의 쇼독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아래의 소독제 권장
  • – 알칼리제 :
    가성소다수, 탄산소다수
    – 산성제 :
    초산, 과산화초산, 구연산 용액
    – 염소제 :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등
    – 알데히드제 :
    포르말린, 글루타알데히드
    – 기타 :
    복합염 또는 복합산 소독제 등
  • ◦ 소독제의 작용시간
  • – 모든 소독제는 병원체와 10`30분간 이상 접촉하여야만 효과가 있으므로 소독 즉시 물로 세척하면 안된다. 구연산 30분 이상, 포르말린, 글루타알데히드, 치아염소산나트륨, 과초산 등 10~30분, 알칼리제제 10분 등 작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 겨울철 소독제의 사용
  • – 외부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
  • – 희석하는 물의 온도를 높혀준다
  • – 소독제의 농도를 높이면 잘 얼지않으므로 얼 우려가 있을 때는 농도를 약간 높혀줄 것
  • – 부동액은 소독약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섞지 않도록 한다
  • – 저온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는 알데히드류나 염소제 권장

구제역 백신 축종별 접종시기

구제역 백신 축종별 접종시기
축종 예방 접종 시기 접종량(1회)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송아지 제외)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돼지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② 웅돈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8주령 ~ 12주령 1차 접종(자돈 분양전)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ml/두
염소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2차접종 4∼7개월후 보강
② 1세이상 –
1년 간격으로 접종
1ml/두
흑돼지· 멧돼지 생후 8~12주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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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검사 : 항원검사 (real time PCR) 및 감염항체(NSP)검사 (ELISA) / 소요시간 : 5시간이상 소요

구제역 상시 혈청예찰

◦ 목적 :
국내 구제역 조기진단 및 백신접종 여부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추진함으로써 구제역 조기종식 및 확산방지에 기여
  • ◦ 혈청예찰 개요
  • – 구제역 감염항체(NSP)검사
    ; 구제역 백신접종축과 감염축을 감별, 구제역 감염개체 색출을 위한 혈청예찰 실시
  • * 통계예찰 :
    구제역 감염개체 색출 및 청정국 지위획득 등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전국 소, 돼지, 염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혈청검사 실시 (농장당 소 4두, 돼지 12두)
    * 목적예찰 :
    통계예찰 보완책으로 시·도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 의뢰검사 및 역학주요대상인 종돈장, 야생동물, NSP 양성축에 대한 추적검사 등 실시
    ; NSP 항체 양성농가 확인 시 방역 및 검사절차 요령
구제역 백신 축종별 접종시기
구분 검사 절차 및 대상 이동제한
최초 양성 확인 검역본부 통계예찰, 시․도검사 일제검사 등 해당농가
전두수
전체 임상검사 농장내 전두수 임상검사, 증상 발현 및 항원검출시 방역조치
1차 확대검사
① 소·사슴·염소 :
전 두수 NSP검사
② 돼지 :
돈사별 16두 이상 NSP검사
③ (공통) 항원검사 :
NSP 양성축 및 동거축, 환경시료

③ (공통) 긴급백신접종, 발생농장에 준하는 세척·소독

2차 확대검사
(1차후 3주경과)
① 소·사슴·염소 :
1차 확대검사 NSP 양성축 + 동거축 16두 이상
② 돼지 :
1차 확대검사 NSP 양성축 + 동거축 16두 이상
③ (공통) 항원검사 :
NSP 양성축 및 동거축, 환경시료

※ 2차 확대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NSP양성축을 제외하고 이동제한 해제

해당농가
전두수
음성 전환축
확인 검사
(2차후 3주경과)
  • ① 음성 전환축(2차검사에서 음성개체)에 대한 NSP 검사
  • ② 음성 전환축의 동거축 검사 (16두)
  • ③ 음성 전환축 및 환경 항원검사
  • ※ NSP 및 항원검사 음성시 개체표시관리후 이동제한해제
    (이력관리되는 소에 한함)
NSP
양성축
  • * 농장내에서 NSP 양성축이 증가하고 항원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전두수 검사 및 추적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항원 검출시는 즉각 방역조치)
  • * 이동제한기간 중 농장이동 금지, 도축장 출하허용
  • * NSP양성축이 남아있는 농가는 반기별 1회 NSP항체 순환여부 검사(NSP 양성축 + 동거축 16두 이상)
  • – 구제역 백신항체(SP)검사
    ; 지역별․축종별․농가별․개체별 백신항체양성율을 조사,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여부 모니터링
  • * 구제역 의무 예방접종 대상인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
    소는 한우와 젖소로, 돼지의 경우, 번식과 비육을 구분하여 항체양성율 조사
    (소는 농장당 1두, 돼지 번식 3두, 비육 10두 )
  • *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양성률 미만 시 (소 80%, 돼지 번식 60%, 비육 30% 미만) 농장 당 16두 확인검사 실시 후 기준
    미달 시 과태료 부과 / 항체미만농가 2달 간격 반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