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검진
사업근거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0호)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경기도 고시 제2019-5131호)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및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 결핵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발전과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특성
- 우결핵은 Mycobacterium bovis 라는 세균이 원인체입니다. 이 세균은 사람과 조류의 결핵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쇠약,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나게 하며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 주된 감염 경로는 감염 동물의 기침에 포함된 작은 침방울 또는 침으로 오염된 사료 등이며 살균 처리되지 않은 원유를 섭취하거나 분뇨, 태반 등을 통해서도 질병이 퍼질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에 감염 동물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감염 동물이 다른 동거 동물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증상
- 명확한 임상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 병의 임상형에 따라 기침, 호흡곤란, 신경증상, 소화불량 등이 올 수 있음.
근절대책
- 결핵균은 세포내 기생균으로 항생제나 면역세포에 영향을 받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검사후 살 처분정책으로 양성축 판정시 살 처분 시키고 있음.
예방대책
- 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고, 결핵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후에 입식합니다.
- 가축방역기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진 및 의뢰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아 감염우가 증상을 나타내거나 세균을 퍼뜨리기 전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슴 등 다른 동물 및 야생 동물에 의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합사육은 피하고 야생 동물이 농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 결핵균은 흙, 물, 우사 내의 퇴비 등에서 2년까지 생존하는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지만 열, 태양광, 일반 소독약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페놀계 소독약에 약합니다.
종류 | 방법 | 소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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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소독 | 햇빛 이용- 2시간 이상 | 세척수건, 주사침, 유두침, 깔짚, 깔판 등 |
가열 | 100℃ 끊는 물에 5분이상 | |
약물소독 | 5% 크레졸(단졸), 생석회 | 우사, 운동장, 퇴비 |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 한육우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시(도축장 출하 제외) 생후 12개월 이상의 모든 소(젖소 제외)는 채혈 검사 후 발급하며, 송아지(생후 6~12개월)는 가축방역관이 방역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합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http://aunit.mtrace.go.kr/) 등을 활용하여 검사내역 확인 후에 거래 및 도축을 하도록 합니다.
검진방법
- 1. 젖소 결핵병 검사(PPD 검사법)
-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월 이상의 젖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피부에 PPD 주사액을 주사하여 검사 대상소의 면역 반응을 통해 결핵병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법입니다.
- 검진과정
- – PPD 검사를 농가에 사전 통보하거나 농가의 검사의뢰를 접수합니다.
- – 농가 방문하여 개체마다 PPD 진단액을 접종합니다. 꼬리를 들었을 때 생기는 추벽의 피부에 진단액을 0.1ml 씩 주사하게 됩니다.
- – 48~72시간 농가에 다시 방문해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은 주사부위를 만졌을 때 면역반응에 의해 부어올랐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주사하지 않은 반대쪽 피부와 비교를 통해 양성과 의양성을 판정합니다.
- 2. 한·육우 결핵병 검사(감마인터페론 검사법)
- 검사 대상소의 혈액을 5ml 이상 채혈하여 혈액 내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결핵 특이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방법입니다.
- 검진과정
- – 감마인터페론 검사를 농가에 사전 통보하거나 농가의 검사의뢰를 접수합니다.
- – 농가 방문하여 검사 대상소마다 5ml 이상 채혈한 후 채혈한 실험실에서 배양합니다
- – 혈액에서 배양된 면역 세포들의 결핵 특이 반응을 측정합니다. 실험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측정결과를 통해 양성과 음성을 판정합니다.
- 3. 사슴 결핵병 검사(PPD 검사법)
-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월 이상의 사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피부에 PPD 주사액을 주사하여 검사 대상사슴의 면역 반응을 통해 결핵병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법입니다.
- 검진과정
- – PPD 검사를 농가에 사전 통보하거나 농가의 검사의뢰를 접수합니다.
- – 마취총을 사용하여 개체별로 마취시킨 후 목 옆면의 털을 민 후 피부에 PPD 진단 액을 0.1ml 씩 주사하게 됩니다. 이후 마취 해독제를 투여합니다.
- – 48~72시간 농가에 다시 방문해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 요령은 소와 같으나 개체별 마취 후에 판정합니다.
[업무흐름도]
[양성발생시 조치사항]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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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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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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