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결핵병 검진

사업근거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0호)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경기도 고시 제2019-5131호)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및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 결핵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발전과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특성

  • 우결핵은 Mycobacterium bovis 라는 세균이 원인체입니다. 이 세균은 사람과 조류의 결핵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쇠약,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나게 하며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 주된 감염 경로는 감염 동물의 기침에 포함된 작은 침방울 또는 침으로 오염된 사료 등이며 살균 처리되지 않은 원유를 섭취하거나 분뇨, 태반 등을 통해서도 질병이 퍼질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에 감염 동물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감염 동물이 다른 동거 동물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증상

  • 명확한 임상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 병의 임상형에 따라 기침, 호흡곤란, 신경증상, 소화불량 등이 올 수 있음.

근절대책

  • 결핵균은 세포내 기생균으로 항생제나 면역세포에 영향을 받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검사후 살 처분정책으로 양성축 판정시 살 처분 시키고 있음.

예방대책

  • 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고, 결핵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후에 입식합니다.
  • 가축방역기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진 및 의뢰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아 감염우가 증상을 나타내거나 세균을 퍼뜨리기 전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슴 등 다른 동물 및 야생 동물에 의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합사육은 피하고 야생 동물이 농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 결핵균은 흙, 물, 우사 내의 퇴비 등에서 2년까지 생존하는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지만 열, 태양광, 일반 소독약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페놀계 소독약에 약합니다.
예방대책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종류 방법 소독대상
일광소독 햇빛 이용- 2시간 이상 세척수건, 주사침, 유두침, 깔짚, 깔판 등
가열 100℃ 끊는 물에 5분이상
약물소독 5% 크레졸(단졸), 생석회 우사, 운동장, 퇴비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 한육우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시(도축장 출하 제외) 생후 12개월 이상의 모든 소(젖소 제외)는 채혈 검사 후 발급하며, 송아지(생후 6~12개월)는 가축방역관이 방역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합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http://aunit.mtrace.go.kr/) 등을 활용하여 검사내역 확인 후에 거래 및 도축을 하도록 합니다.

검진방법

  1. 1. 젖소 결핵병 검사(PPD 검사법)
    •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월 이상의 젖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피부에 PPD 주사액을 주사하여 검사 대상소의 면역 반응을 통해 결핵병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법입니다.
    • 검진과정
      • – PPD 검사를 농가에 사전 통보하거나 농가의 검사의뢰를 접수합니다.
      • – 농가 방문하여 개체마다 PPD 진단액을 접종합니다. 꼬리를 들었을 때 생기는 추벽의 피부에 진단액을 0.1ml 씩 주사하게 됩니다.
      • – 48~72시간 농가에 다시 방문해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은 주사부위를 만졌을 때 면역반응에 의해 부어올랐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주사하지 않은 반대쪽 피부와 비교를 통해 양성과 의양성을 판정합니다.
  2. 2. 한·육우 결핵병 검사(감마인터페론 검사법)
    • 검사 대상소의 혈액을 5ml 이상 채혈하여 혈액 내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결핵 특이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방법입니다.
    • 검진과정
      • – 감마인터페론 검사를 농가에 사전 통보하거나 농가의 검사의뢰를 접수합니다.
      • – 농가 방문하여 검사 대상소마다 5ml 이상 채혈한 후 채혈한 실험실에서 배양합니다
      • – 혈액에서 배양된 면역 세포들의 결핵 특이 반응을 측정합니다. 실험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측정결과를 통해 양성과 음성을 판정합니다.
  3. 3. 사슴 결핵병 검사(PPD 검사법)
    •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월 이상의 사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피부에 PPD 주사액을 주사하여 검사 대상사슴의 면역 반응을 통해 결핵병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법입니다.
    • 검진과정
      • – PPD 검사를 농가에 사전 통보하거나 농가의 검사의뢰를 접수합니다.
      • – 마취총을 사용하여 개체별로 마취시킨 후 목 옆면의 털을 민 후 피부에 PPD 진단 액을 0.1ml 씩 주사하게 됩니다. 이후 마취 해독제를 투여합니다.
      • – 48~72시간 농가에 다시 방문해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 요령은 소와 같으나 개체별 마취 후에 판정합니다.

[업무흐름도]

정기 검진 및 의뢰, 양성농가 재검 농장 방문(사슴 마취) PPD접종 2~3일(48~72시간)후 결과 판정 음성 검사기록부 보관 양성 결과 통보(이동제한, 격리, 역학조사) 10일 이내 양성축 살처분 살처분 보상금 평가/지급 양성판정 후 60~90일 이내 재검사/2회 2~3일 후 결과 판정 음성 이동제한 해제

[양성발생시 조치사항]

양성발생시 조치사항
농가
  •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은 살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른 동거축과 격리 합니다.
  • -축사, 착유시설등 농가시설을 청소, 소독하고 감염축이 섭취하던 사료 등의 흔적을 제거합니다.
  • -타농장으로의 가축 이동이 제한되며 동거축의 도축장 출하 시에는 시·군청의 허가 하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동 제한 해제까지 연구소의 재검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군청
  •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의 살처분, 사체처리(매몰, 렌더링) 및 농가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살처분 이후에도 농가 소독 및 지도, 매몰지 점검 등의 사후 관리를 담당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 발생시 시·군청에 통보합니다. 또한 살처분 현장에도 입회합니다.
  • -양성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인근 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결핵검진도 진행합니다.
  • -양성농가에 대한 결핵검사는 PPD와 감마인터페론 검사를 동시에 검사한다.
  • -양성농가는 60일~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진을 실시합니다. 2회 연속으로 양성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축의 이동 제한이 해제됩니다.
  • -이동 제한이 해제된 농가라도 지속적인 검진 및 관리를 통해 추가 발생에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