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검사

식용란검사

검사목적 :
닭,오리,메추리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에 대하여 성상,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통하여 식용란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로 농장의 경쟁력 강화
검사대상 :
가금류 사육농장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제외)
  •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식용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
  • – 관련규정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140호,‘19.12.27)
  • –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농약(5종) 및 항생제(3종),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 실시

 

검사항목 :
  • · 잔류물질 검사(80종) :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46종, 농약 34종
  • · 미생물 검사(3종) : 살모넬라균 (S.Enteritidis, S.Typhimurium, S.Thompson)

 

조치사항 :
– 잔류물질 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 · 식용공급 불가로 폐기조치
  • · 규제검사(1,2차) 실시 및 과태료 부과, 6개월 잔류위반농가 지정 등 행정조치
–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실시
관련법령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76호,‘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