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검사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 검사목적 :
- 작업장에서 도축되는 도체에 대한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원료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 검사방법 :
- 월 4회이상, 매회 축종별로 각 3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
권장 기준
구분 | 일반세균수(CFU/㎠,㎖) | 대장균수(CFU/㎠,㎖) |
---|---|---|
쇠고기, 양고기 | 105 이하 | 102이하 |
돼지고기 | 105 이하 | 104 이하 |
닭고기, 오리고기 | 105 이하 | 103 이하 |
- 조치사항 :
-
- 검사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해당 도축장의 위생관리기준, 생체 및 해체검사기준, 도축장시설기준, 도축장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
- –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 지속적인 검사 및 개선지도로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
HACCP적용 작업장 살모넬라 검사
- 검사목적 :
-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 수준 상태를 파악하여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ㆍ감소 시키고 HACCP의 효율적 운영여부를 검증
- 검사방법 :
- 소 300두, 돼지 1,000두 및 닭 22,000수 당 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단, 1주 도축두수가 이에 미달하면 최소 주1회 1건 검사)
실행 기준
작업장 | 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 | 살모넬라균 검출율(년간) | |
---|---|---|---|
검사시료 |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 ||
소 | 26 | 1 | 2.5% 이내 |
돼지 | 26 | 2 | 7% 이내 |
닭 | 26 | 5 | 18% 이내 |
- 조치사항 :
- 부적합 작업장의 영업자는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 HACCP 계획 재검토 등의 살모넬라균 재오염을 예방하기위한 적절한 조치 실시
관련법령
-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