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진

관련법령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 –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사업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및 조기검색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국내 유입시 조기근절을 위한 상시방역체제 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출혈, 발열,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전염성이 강한 돼지의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현재까지 국내발생은 없으나 효과적인 백신 및 치료제가 없어 국내유입 예방이 최선책이다.

원인체

African swine fever virus로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의 DNA virus 이다.

감수성 동물

돼지과 동물 종만이 ASF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있으며, 이 외 Ornithodoros spp.에 속하는 물렁진드기가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매개체로 작용한다.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환경저항성

– 온도 :
낮은 온도에 저항성이 높고, 56℃ 70분, 80℃ 20분 이상에서 불활화 된다.
– pH :
pH4 ~ pH11 사이에서 안정함 (유기물이 존재할 경우 그 범위는 넓어짐)
– 화학물질/소독제 :
에테르와 클로로폼에 감수성이 있다. 8/1000 수산화나트륨(30분), 하이포아염소산염 및 2.3% 염소(30분), 3/1000 포르말린(30분), 3% 페닐페놀(30분), 아이오딘 화합물에 의해 불활성화
– 냉장 돼지고기 110일, 비가열 돼지고기 가공품은 3-6개월간 감염성을 유지함

소독제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 → 동물방역 → 가축방역 → 아프리카돼지열병 → 기타참고자료

전파

– 숙주 :
야생멧돼지, 사육돼지
– 전파경로 :
  • 1. 직접전파 : 감염돼지와의 직접적인 접촉. 감염된 돼지의 침, 호흡기 분비물, 배설물 등
  • 2. 간접전파 : 열처리 하지 않은 돼지고기 산물로 오염된 잔반, 오염제품 등을 통한 구강-비강 경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차량, 사료 및 도구등에 의한 전파
  • 3. 매개체전파 : 바이러스에 감염된 Ornithodoros spp.에 속하는 물렁진드기가 돼지를 흡혈 할 때 돼지에 바이러스를 전달한다. 감염된 진드기는 다른 진드기나 자손 진드기에 바이러스를 전달 할 수 있다.

그림 85 네가지 주요 ASF 전파 사이클과 감염 요인들. 1) 야생 사이클: 2) 연진드기와 가축돼지. 3) 가축돼지와 식육식품. 4) 멧돼지와 사체/환경오염 요인(출처:Chenais et al. 2018.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4:810-812)

증상

고열, 유산, 혈변, 피부홍반, 청색증, 식욕부진, 횡와, 호흡수 증가, 기침, 만성시 절뚝거림

A: 발열상태의 허약한 돼지들이 한데 겹쳐 있음, B-E: 사지말단, 목, 복부 피부의 뚜렷한 충혈소견, F: 귀끝 부분의 청색증, G-I: 복부, 목, 귀 피부의 괴사병변(출처: FAO-ASF Manual 2017)  A: 발열상태의 허약한 돼지들이 한데 겹쳐 있음, B-E: 사지말단, 목, 복부 피부의 뚜렷한 충혈소견, F: 귀끝 부분의 청색증, G-I: 복부, 목, 귀 피부의 괴사병변(출처: FAO-ASF Manual 2017)  

예방

  • ▶ 남은음식 급여시 열처리 : 80℃(심부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후 급여
  • ▶ ASF 발생국 방문 금지, 발생국 축산농장·가축시장 등 방문 금지
  • ▶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 금지
  • ▶ 귀국 후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금지
  • ▶ 농장근로자 방역교육
  • – 외국인근로자 자국축산물 휴대 또는 우편 등으로 반입금지
  • – 근로자끼리 농장왕래 금지
  • – 농장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신고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