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철저한 도축검사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원료축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위생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체검사
목적
도축출하농가 및 개체를 확인하고 계류된 가축의 일반적 건강상태, 보행 및 기립상태, 영양상태 등을 충분히 관찰하여 가축전염병 등 결격사유가 없는 가축에 한하여 도축이 허용되도록 함
해체검사
목적
생체검사에 합격한 가축의 도축시 두부, 흉강장기, 복강장기 및 지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병변 등 이상이 확인되면 ⌈축산물가공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폐기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채취가능한 모든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로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원료축산물로 유통 방지
[도축과정 모식도]
[관련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 가공처리법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