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사업개요
착유농가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사함으로서 유대지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방염방제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유질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유의 생산과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
원유검사 흐름도
사업내용
- 검사항목 :
- 유성분(유단백+유지방), 체세포수, 세균수
- 유방염방제 :
- 체세포수 35만/㎖ 이상의 농장에 착유우별 유방염조사 및 약제감수성 검사
- 검사장비 :
- Fossmatic FC, Bactoscan
원유검사주기 유성분검사(4회/월), 체세포수검사(4회/월), 세균수(2회/월)
- 축산물위생관리법
- 원유검사공영화요령
- 원유검사표준화지침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