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원유검사

사업개요

착유농가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사함으로서 유대지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방염방제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유질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유의 생산과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

원유검사 흐름도

착유농가 - 생산계약 - 유가공장 - 검사의뢰 결과통보 - 원유검사축산위생연구소 - 검사의뢰 결과통보 - 집유조합 - 유대지급

사업내용

  • 검사항목 : 유성분(유단백+유지방), 체세포수, 세균수
  • 유방염방제 : 체세포수 35만/㎖ 이상의 농장에 착유우별 유방염조사 및 약제감수성 검사
  • 검사장비 : Fossmatic FC, Bactoscan
  • 원유검사주기 유성분검사(4회/월), 체세포수검사(4회/월), 세균수(2회/월)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 원유검사공영화요령
  • 원유검사표준화지침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

사업 개요

민간 집유장에서 실시하는 상시검사 외에 국가에서 원유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계획검사를 실시하여 원유의 안전성 강화

업무 흐름도

목장 집유차량
집유
집유장 정부 검증
부적합시 원인조사용
농가별 시료채취
집유 차량(탱크로리)별
상시검사
동물위생시험소
적합 부적합
– 집유차량
  원유 전량 폐기
– 농가별 검사 및 원인조사
검사의뢰
 
상시검사 부적합
시료 정량검사
유가공장 집유장, 가공장 저유조 저유조 정량검사
(부적합시 전량폐기
및 원인조사)
유제품 가공 저유조 정량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출고보류

사업내용

농장 및 차량 시료 검사

  • 검사대상 :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농장시료 및 차량시료 등
  • 검사항목 : 항생물질 35종, 합성항균제 23종, 농약 9종, 구충제 2종, 항염증제 2종, 환경유래물질 1종 등 총 72종
  • 책임수의사는 농가별 시료(370ml)와 집유차량 시료(500ml)를 채취하여 상시검사 결과 부적합 시 해당 시료를 시험소로 송부

저유조 시료 검사

  • 검사대상 : 집유장 저유조에서 채취한 원유
  • 검사항목 : 항생물질 17종, 합성항균제 23종, 농약 8종 등 48종

    ※ 48시간 이내 검사 가능한 항목에 한함

  • 관내 집유업체와 검사일정을 협의하여 책임수의사가 저유조에서 시료(500ml)를 채취하여 시험소로 송부
    – 해당 저유조에 납유한 농가별 시료(370ml)를 채취하여 저유조 시료검사 완료 시까지 납유업체에 보관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