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유전자검사

한우유전자검사

한우유전자검사 목적

소고기 판별 검사를 통한 부정축산물 적발, 축산물 원산지 관리 등 유전자검사 확대로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 및 소비자 신뢰 구축

한우유전자검사의 종류

한우확인검사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 우수축산물 하굑급식 공급업체 시료, 학교급식 납품 한우고기 각 시군 수거 시료, 각 시군 자체 계획에 의한 판매장, 음식점 등의 시료, 기타 위탁검사 의뢰 시료 등에 대한 한우와 비한우(수입육,육우,젖소)를 구별하는 검사
※ 한우둔갑판매시 조치사항 :
•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고기 DNA 동일성검사
소고기이력제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사육지,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에 있는 소고기가 개체이력정보에 맞게 가공ㆍ판매되고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의 동일개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위반시 행정처분사항(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80만원, 3차위반 160만원, 4차위반이상 3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육단계 DNA 검사
현재 사육 중인 개체식별번호를 가진 소의 혈액, 모근 등을 이용하여 개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13개의 초위성체마커를 이용하여 사육 중인 소의 유전자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자료 DB 구축용과 친자판별검사용으로 이용함

한우유전자검사법(HWMC법, MS법)

대립유전자다중분석법(제3법, HWMC법)
– 대립유전자다중분석법으로 모색을 분석하는 MC kit와 비한우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HW kit를 이용하여, MC kit에서 황색형, HW kit에서 한우형으로 판별 시 한우, 그 외는 비한우로 판정

대립유전자다중분석법

초위생체마커이용법(제1법, MS법)
초위성체마커이용법은 시중에 유통 또는 판매되는 쇠고기의 시료로부터 DNA추출 등의 절차를 거쳐 그간 개발된 한우 판별 DNA 마커를 사용하여 한우와 비한우(국내산 육우 및 젖소, 수입산)를 판별하는 방법으로서, 최종 선별된 초위성체(MS) 마커 13종 혹음 45종에 대한 개별 시료의 유전자형을 알아내고, Reference genotype DB를 기준으로 개체별 유전자형값을 분석하여 한우와 비한우 판별, 쇠고기 DNA동일성검사, 사육단계 DNA검사 실시

초위생체마커이용법(제1법, MS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