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유전자검사
한우유전자검사 목적
소고기 판별 검사를 통한 부정축산물 적발, 축산물 원산지 관리 등 유전자검사 확대로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 및 소비자 신뢰 구축
한우유전자검사의 종류
- 한우확인검사
-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 우수축산물 하굑급식 공급업체 시료, 학교급식 납품 한우고기 각 시군 수거 시료, 각 시군 자체 계획에 의한 판매장, 음식점 등의 시료, 기타 위탁검사 의뢰 시료 등에 대한 한우와 비한우(수입육,육우,젖소)를 구별하는 검사
- ※ 한우둔갑판매시 조치사항 :
- •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고기 DNA 동일성검사
- 소고기이력제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사육지,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에 있는 소고기가 개체이력정보에 맞게 가공ㆍ판매되고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의 동일개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위반시 행정처분사항(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80만원, 3차위반 160만원, 4차위반이상 3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육단계 DNA 검사
- 현재 사육 중인 개체식별번호를 가진 소의 혈액, 모근 등을 이용하여 개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13개의 초위성체마커를 이용하여 사육 중인 소의 유전자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자료 DB 구축용과 친자판별검사용으로 이용함
한우유전자검사법(HWMC법, MS법)
- 대립유전자다중분석법(제3법, HWMC법)
- – 대립유전자다중분석법으로 모색을 분석하는 MC kit와 비한우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HW kit를 이용하여, MC kit에서 황색형, HW kit에서 한우형으로 판별 시 한우, 그 외는 비한우로 판정
- 초위생체마커이용법(제1법, MS법)
- 초위성체마커이용법은 시중에 유통 또는 판매되는 쇠고기의 시료로부터 DNA추출 등의 절차를 거쳐 그간 개발된 한우 판별 DNA 마커를 사용하여 한우와 비한우(국내산 육우 및 젖소, 수입산)를 판별하는 방법으로서, 최종 선별된 초위성체(MS) 마커 13종 혹음 45종에 대한 개별 시료의 유전자형을 알아내고, Reference genotype DB를 기준으로 개체별 유전자형값을 분석하여 한우와 비한우 판별, 쇠고기 DNA동일성검사, 사육단계 DNA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