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8호, 2020.7.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