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ㆍ공포(총리령 제1868호 2023. 3. 2.) 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붙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6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