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안전점검 개요

■ 목적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조치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실험실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실험 활동 중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기간: 2023년 4월 4일

■ 대상: 본·지소 9개 실험실

■ 진단기관: ㈜안전진단기술원

Ⅱ. 안전점검 내용

■ 항목: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생물안전 등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후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 특급기술자 3명이 풍속계 등 점검·진단 장비를 이용 하여 점검

Ⅲ. 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 실험실 안전환경상태 결과 분석

– 1등급(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8실(89%)

– 2등급(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1실(11%)

– ’22년 대비 ’23년도 1등급 실험실 동일, 다만 개선 분야 상이.

■ 분야별 지적 사항 및 개선대책
1. 분야별 지적 사항
가. 일반안전: 개선내용 없음
나. 기계안전: 개선내용 없음
다. 전기안전: 멀티콘센트 허공에 미 고정 사용
라. 화공안전: 에탄올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오류
마. 소방안전: 개선내용 없음
바. 가스안전: 개선내용 없음
사. 산업위생안전: 흄후드 제어풍속 미흡
아. 생물안전: 의료폐기물 개시일자 미기재

2. 개선대책
가. 전기안전: 벽체에 콘센트 본체를 고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
나. 화공안전: 에탄올은 인화성물질로 화재 및 폭발위험성이 있어 인화성액체 경고표지
부착으로 화재폭발 위험성 인지토록 조치
다. 산업위생안전: 흄후드 제작업체를 통하여 수리조치 후 사용토록 조치
라. 생물안전: 의료폐기물 개시일자 기재토록 조치

■ 향후계획
– 지적사항 개선조치, 실험실안전사고 및 안전환경 확보
– 실험실 안전교육 기관주관 실시(’23.5.10.예정) 및 실험실 안전(용품, 설비) 조사·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