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2일 안성시 삼죽면 율곡농장의 구제역 발생으로 취해왔던 방역조치를 최종 발생지역인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를 마지막으로 8. 6일을 기하여 가축과 차량등에 대한 모든 규제조치를 구제역 발생, 100여일만에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안성 등 4개 시군 29개읍면 561천두의 가축에 대해 그동안 취했던 이동제한조치, 도축부산물폐기, 인공수정금지, 가축분뇨의 반출 제한, 사료·우유 수송차량 운행금지등 각종규제가 풀리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제한을 받았던 이 지역내 축산농가들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지난 5.2 ∼ 6.23까지 안성·용인·평택에서 총14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151농가 135,585두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그동안 살처분, 통제소 운영, 소독·예찰 등에 연 52,000여명의 인원과 1,300여대의 장비를 동원 민·관·군 합동으로 총력방역을 실시한 결과 그나마 타지역으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경기도는 발생지역 방역조치 해제이후 살처분한 151농가가 조기에 축산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발생농가 및 인근 500m내 사육농가를 제외한 농가에 대하여는 30일후 가축입식이 가능하며 발생농가와 인근500m이내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축을 사전에 입식, 시험을 거쳐 구제역 감염여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축사육을 허용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9.19일 획득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종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개월후에는 청정국 지위획득 요건이 갖쳐 지므로 금년 12월초 개최예정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청정국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제를 유지하여 차단 방역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수포등 구제역 유사증상 발견시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수 있도록 초동방역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나,구제역은 방심할 경우 어느 지역이라도 재발될수 있는 질병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는 물론 농장내 종사자, 출입자(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관리인을 새로 채용할 때는 반드시 격리기간을 두는 등 축산농가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을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축산과 가축위생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