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의 효과적인 시행과 접종효과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제역 예방접종이 개선되었습니다.

  가. 돼지 예방접종 시기의 보완

      – (접종시기) 자돈 : 2개월령 → 12~14주령(3개월령)

      – (신설) 흑돼지․멧돼지의 자돈 : 생후 12~14주 1차, 5~6개월 후 보강

   나.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에 대한 조치방안 제도화

       – (농장확인검사 기간)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 10일이내

       – 확인검사 결과 미접종 농가는 과태료 처분 및 재접종 후 추가검사 실시

   다. 도축출하 소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 방안

        – (현행) 최종 접종 후 6개월 시점에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경우 도축신청 불가

        ⇒ (개선) 최종 접종일로부터 7개월 이내인 경우 도축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