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를 위하여 금년 11월 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우리 연구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 2004. 11. 1~2005. 3. 31○ 종합상황반 ◦ 각반의 방역업무 총괄 및 업무조정 ◦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신고 접수 ◦ 지소, 시·군, 및 도와 긴급연락 체계 확보 등○ 역학조사반 ◦ 발생장소내 가축 및 생산물의 이동상황등 역학 및 추적조사 실시 ◦ 인접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 위험지역, 경계지역 내의 역학조사 활동 등○ 정밀진단반 ◦ 정밀검사용 시료 채취 및 송부 ◦ 위험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등 ◦ 역학관련농장의 감수성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등○ 방역지원반 ◦ 살처분 매몰등 방역기술 지도 ◦ 발생농가의 통제초소에서 소독실시 요령지도 ◦ 도계장에 대한 방역지도 및 예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