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진

관련법령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 –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사업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및 조기검색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국내 유입시 조기근절을 위한 상시방역체제 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출혈, 발열,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전염성이 강한 돼지의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현재까지 국내발생은 없으나 효과적인 백신 및 치료제가 없어 국내유입 예방이 최선책이다.

원인체

African swine fever virus로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의 DNA virus 이다.

감수성 동물

돼지과 동물 종만이 ASF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있으며, 이 외 Ornithodoros spp.에 속하는 물렁진드기가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매개체로 작용한다.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환경저항성

– 온도 :
낮은 온도에 저항성이 높고, 56℃ 70분, 80℃ 20분 이상에서 불활화 된다.
– pH :
pH4 ~ pH11 사이에서 안정함 (유기물이 존재할 경우 그 범위는 넓어짐)
– 화학물질/소독제 :
에테르와 클로로폼에 감수성이 있다. 8/1000 수산화나트륨(30분), 하이포아염소산염 및 2.3% 염소(30분), 3/1000 포르말린(30분), 3% 페닐페놀(30분), 아이오딘 화합물에 의해 불활성화
– 냉장 돼지고기 110일, 비가열 돼지고기 가공품은 3-6개월간 감염성을 유지함

소독제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 → 동물방역 → 가축방역 → 아프리카돼지열병 → 기타참고자료

전파

– 숙주 :
야생멧돼지, 사육돼지
– 전파경로 :
  • 1. 직접전파 : 감염돼지와의 직접적인 접촉. 감염된 돼지의 침, 호흡기 분비물, 배설물 등
  • 2. 간접전파 : 열처리 하지 않은 돼지고기 산물로 오염된 잔반, 오염제품 등을 통한 구강-비강 경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차량, 사료 및 도구등에 의한 전파
  • 3. 매개체전파 : 바이러스에 감염된 Ornithodoros spp.에 속하는 물렁진드기가 돼지를 흡혈 할 때 돼지에 바이러스를 전달한다. 감염된 진드기는 다른 진드기나 자손 진드기에 바이러스를 전달 할 수 있다.

그림 85 네가지 주요 ASF 전파 사이클과 감염 요인들. 1) 야생 사이클: 2) 연진드기와 가축돼지. 3) 가축돼지와 식육식품. 4) 멧돼지와 사체/환경오염 요인(출처:Chenais et al. 2018.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4:810-812)

증상

고열, 유산, 혈변, 피부홍반, 청색증, 식욕부진, 횡와, 호흡수 증가, 기침, 만성시 절뚝거림

A: 발열상태의 허약한 돼지들이 한데 겹쳐 있음, B-E: 사지말단, 목, 복부 피부의 뚜렷한 충혈소견, F: 귀끝 부분의 청색증, G-I: 복부, 목, 귀 피부의 괴사병변(출처: FAO-ASF Manual 2017)  A: 발열상태의 허약한 돼지들이 한데 겹쳐 있음, B-E: 사지말단, 목, 복부 피부의 뚜렷한 충혈소견, F: 귀끝 부분의 청색증, G-I: 복부, 목, 귀 피부의 괴사병변(출처: FAO-ASF Manual 2017)  

예방

  • ▶ 남은음식 급여시 열처리 : 80℃(심부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후 급여
  • ▶ ASF 발생국 방문 금지, 발생국 축산농장·가축시장 등 방문 금지
  • ▶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 금지
  • ▶ 귀국 후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금지
  • ▶ 농장근로자 방역교육
  • – 외국인근로자 자국축산물 휴대 또는 우편 등으로 반입금지
  • – 근로자끼리 농장왕래 금지
  • – 농장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안내 리플릿. 돼지와 멧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의심 증상은 고열, 식욕부진, 피부 출혈과 청색증, 유산, 폐사 등이며 폐사율이 매우 높다. 바이러스는 혈액, 분변, 조직과 오염된 물품 등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다.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돼지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축산시설 방문과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자제하고 돼지에게 잔반을 급여하지 않아야 한다. 의심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즉시 신고하며 신고전화는 1588-9060, 40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