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닭뉴캣슬병 검사

사업근거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제15조
  • –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3호)

사업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및 뉴캣슬병 방역실시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뉴캣슬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특성

Paramyxoviridae의 Rubulavirus속에 속하는 Virus로 급성 전염병에 속합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의 유행시 높은 치사율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질병입니다.

임상증상

  • – 호흡곤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산란율 저하를 보입니다.
  • – 감염되는 균주의 종류에 따라 녹색의 수양성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리, 날개의 마비 등 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절 및 예방대책

  • – 생백신 및 불활화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백신의 적절한 사용에 의해 이 병은 확실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농장에 맞는 적절한 백신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권장 예방접종 프로그램
권장 예방접종 프로그램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 분 접 종 시 기
1차 2차 3차 4차 보강접종
육계·백세미 기본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10일령생독 3주령생독
위험농장 1일령
생독백신 분무 및
1-7일령
오일백신 목뒤
피하주사
10일령생독 3주령생독
토종닭 기본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10일령생독 3주령생독 6주령생독
위험농장 1일령
생독백신 분무 및
1-7일령
오일백신 목뒤
피하주사
10주령생독 3주령생독 6주령생독
산란·종계 기본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10일령생독 3-4주령생독 7-8주령생독
혹은 사독
14-18주오일
백신주사
위험농장 1일령
생독백신 분무 및
1-7일령
오일백신 목뒤
피하주사
10일령생독 3-4주령생독 7-8주령생독
혹은 사독
14-18주오일
백신주사

검사방법

  1. 1. ELISA검사법
    • – 시료채취 : 농가당 30수 이상 도계장에서 모니터링 채취
    • – ELISA 검사 실시하여 SP값 기준치 이상일시 양성으로 판정
    • – 양성두수 10%이상일시 백신접종 양성농가로 판정
  2. 2. HI검사법
    • – 시료채취 : 산란계 농장에서 시료채취
    • – ELISA 검사 실시하여 Titer값 4배 이상일시 양성으로 판정
    • – 양성두수 10%이상일시 백신접종 양성농가로 판정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일

  • – 이 사업의 최종목표는 뉴캣슬병 비발생국으로의 전환입니다. 현재는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차차 뉴캣슬병 발생이 최소화되면 검사강화와 살처분 정책을 통해 비발생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 – 현재는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단계로 산란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육계는 도계장에서 채취한 혈액시료를 통해 예방접종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검사 결과 항체형성 기준치(뉴캣슬병 방역 실시요령 참고)미만 일 경우, 시청에 통보되고, 시청에서는 경고 또는 과태료조치가 취해집니다.
  • – 병성감정 결과 뉴캣슬병 양성농가에는 농가의 사육 닭 및 축산물에 대해 이동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 후 재발생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동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뉴캣슬병 방역 실시요령 참고)

[업무 흐름도]

산란계 시료채취 : 방역사 시료송부 육계 시료채취 : 검사원 시료송부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실시산란계 : HI 육계 : ELSIA 결과통보 해당 시·도,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