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

도축검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철저한 도축검사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원료축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위생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체검사

목적

도축출하농가 및 개체를 확인하고 계류된 가축의 일반적 건강상태, 보행 및 기립상태, 영양상태 등을 충분히 관찰하여 가축전염병 등 결격사유가 없는 가축에 한하여 도축이 허용되도록 함

가축의 생체검사 이미지

해체검사

목적

생체검사에 합격한 가축의 도축시 두부, 흉강장기, 복강장기 및 지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병변 등 이상이 확인되면 ⌈축산물가공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폐기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채취가능한 모든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로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원료축산물로 유통 방지

해체검사 이미지

[도축과정 모식도]

계류 및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후에 생체검사를 통해 합격 불학격으로 나뉜다 불학격 됐을시 도축금지가 내려지고 격리 조치후에 폐기처분한다 법정전영병발견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처리후에 폐기처분한다 합격일시 도축과해체를 통해 해체검사와 실험실검사를 하게 되며 합격 불합격으로 나누어 지는데 불합격일시 바로 폐기처분이 되고 합격일시 합격표시를 한후 검사증명서 발급 및 출고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 가공처리법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