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검사

잔류물질검사

검사목적 :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작업장에서 생산된 원료축산물에 대하여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에 의한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유해물질을 검사
검사방법
  • – 검사항목 : 항생제 등 74종, 호르몬 3종, 농약 61종, 구충제 등 기타약물 46종 등 총 184종
  • – 검사구분 : 모니터링검사, 규제검사, 탐색조사

조치사항

  • – 검사결과 잔류물질 기준초과인의 경우 해당축산물의 경우 폐기조치
  • –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농가에 과태료 부과, 규제대상농가 지정(6개월) 등 행정조치
  • – 위반농가 담당 방역관을 지정하여 잔류원인조사와 재발방지교육 및 사양관리를 지도

미생물 검사 이미지

[도축검사 모식도]

1.시료 채취에서 양성이면 3.간이정성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4.정밀정량검사를 한후 양성이면 4.결과통보 및 조치사항 이행 시료채취 방법은 모니터링 검사 : 출하전 생체검사, 작어장 지육검사가 있으며,규제검사 : 화농부위, 주사자국 등이 있는 가축,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 간이정성검사에는 EEC 4-plate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방법 정밀정량검사 방법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방법 결과통보 및 조치사항 이행 방법에는 지육폐기 위반농가지정 원인조사 등

[관련법령]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