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성감정이란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업무로서 동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정확한 원인진단이 우선되어야 치료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대책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동물질병의 정확한 원인진단을 원하는 농가, 기관, 개인, 단체들에게 민원업무로서 동물 질병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발생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 및 병원을 규명하여 가축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병성감정 의뢰는
양축농가 본인 및 양축농가가 지정하는 공 개업수의사, 축산과련단체, 사료회사 및 약품회사 직원, 일반 개인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09:00 시부터 18:00 시까지 가능하며 우편제도(택배)를 통해 접수하실 경우도 직접 방문하신 것과 동일하게 접수 처리됩니다. 다만, 송부전에 병성감정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및 관련규정 서식은
질병진단 의뢰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92호 종계장ㆍ부화장 관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