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사업목적
- –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
- – 가축에서 채혈한 혈액으로 면역항체가, 질병감염여부 및 질병발생동향 파악
- – 양축농가의 자율방역 유도
혈청검사 절차
- ① 검사혈청 접수
- ② 질병발생내역 및 백신접종내역 청취
- ③ 혈청검사실시 : 의뢰항목별, 시험방법별 실시
- ④ 농가통보 및 예방대책 수립지도
혈청검사 의뢰요령
- – 혈액 :
- 혈액응고 방지제(헤파린, EDTA 등)가 들어있는 용기에 혈액을 5ml 정도 담은 후 8자로 흔들어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한 후 냉장상태로 의뢰합니다.
- – 혈청 :
- 혈액 5㎖ 내외를 주사기로 채취한 후 피스톤을 뒤로 후퇴시켜 주사기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 30분~1시간 동안 실온에 보관하였다가 혈액이 응고되면 의뢰합니다.
- 혈청검사 의뢰시에는 질병의 종류나 농장의 사육상황에 따라 시료 채취두수 및 채취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