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가공냉동식품 갈비탕 도가니탕 설렁탕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데

‘분석증명서’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중에서 ‘검사성적서’가 있는데

해당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주시는 기관이 여기가 맞는지요?

맞다면 제품 샘플을 보내서 검사할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검사항목은 일본에서 요구하는 항목기준으로 해주시는지

아니면 갈비탕, 도가니탕, 설렁탕에 반드시 적용되는 검사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한국기준)?

있다면 어떠한 항목을 받는지까지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