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성적서발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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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가공냉동식품 갈비탕 도가니탕 설렁탕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데 ‘분석증명서’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중에서 ‘검사성적서’가 있는데 해당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주시는 기관이 여기가 맞는지요? 맞다면 제품 샘플을 보내서 검사할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검사항목은 일본에서 요구하는 항목기준으로 해주시는지 아니면 갈비탕, 도가니탕, 설렁탕에 반드시 적용되는 검사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한국기준)? 있다면 어떠한 항목을 받는지까지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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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받고자 하시는 검사성적의 제품이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우리 연구소에서 검사가능하며 검사성적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먼저 갈비탕, 도가니탕, 설렁탕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확인하시어 “식육추출가공품” 살균, 비살균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제품 최소포장단위별로 제품당 6개씩 가지고 연구소로 오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따라 한국 기준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갈비탕, 도가니탕, 설렁탕이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가 되어있다면
검사항목은 성상,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 대장균(비살균제품)이며
일본에서 요구하는 항목기준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이라면 검사가 가능하나 명시되어있지 않은 항목이라면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있다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주시면
검토 후 검사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성분분석팀 육지혜주무관(031-8008-632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