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제품 일반세균과 대장균 허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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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제품이라면포장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가열을 해서 먹는 제품의 경우 일반세균과 대장균기준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말씀하신 기준은 도축장에서 실시하는 지육(계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기준으로일반세균은 10의 5승이내 대장균은 10의3승이내입니다HACCP기준서의 일반세균, 대장균기준 때문에 궁금하신거라면10의 4승이냐 5승이냐하는 문제는 업체에서 어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관리기준의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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