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마다 공인기관에 품목별로 항생제또는 미생물검사와 같은 실험을 의뢰하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아님 자체적으로 매월 실험 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대처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총 1 개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1-10-2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검사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검사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1 축산물위생감시지침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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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마다 공인기관에 품목별로 항생제또는 미생물검사와 같은 실험을 의뢰하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아님 자체적으로 매월 실험 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대처해도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