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제품을 작업 한 후에 냉동으로 전환(공급)하는 경우 신고 후 작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신고 후 완료 통지까지 받고 작업을 해야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총 1 개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2-02-07
**————————————[이하는 원글 입니다.]————————————** 냉장제품을 작업 한 후에 냉동으로 전환(공급)하는 경우 신고 후 작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신고 후 완료 통지까지 받고 작업을 해야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축산물위생관리법 법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동법시행규직 51조1항 관련, 별표12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바항), 냉동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은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 또는 가열처리를 요하는 제품은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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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제품을 작업 한 후에 냉동으로 전환(공급)하는 경우
신고 후 작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신고 후 완료 통지까지 받고 작업을 해야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축산물위생관리법 법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동법시행규직 51조1항 관련, 별표12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바항), 냉동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은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 또는 가열처리를 요하는 제품은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