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주시에 위치한 (주)가온누리입니다.^^ 자료실에 올려주신 2013년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개정문을 보고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살모넬라의 분리배양까지 실험을 실시합니다.) 1) TT-Broth 10ml에 1차 배양한 BPW 1ml을 넣고 36±1℃에서 증균배양–>임의로 A RV또는RVS-Broth 10ml에 1차 배양한 BPW 0.1ml을 넣고 42±0.5℃에서 증균배양–>임의로 B 2) 분리배양시 A는 BG Sulfa agar에서 B는 XLD agar에서 도말한 후 36±1℃배양 3) BG Sulfa agar에서는 분홍색집락이, XLD agar에서는 검정색 집락이 나오면 살모넬라 의심집락 저는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방법이 맞다면 살모넬라의 실험이 2가지로 나눠져서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외부에서 받는 HACCP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2011년에는 HACCP경영자교육, 2012년에는 HACCP팀장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서 회사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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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교육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9조 7항과 시행규칙 제 7조의5(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교육훈련 : 매년 1회(영업개시일 또는 지정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2012년 교육을 이수하셨고 법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교육은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 검사에 관한 사항은 원글에 수정하여 답변 드립니다.(빨간색)
**————————————[이하는 원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에 위치한 (주)가온누리입니다.^^
자료실에 올려주신 2013년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개정문을 보고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살모넬라의 분리배양까지 실험을 실시합니다.)
1) TT-Broth 10ml에 1차 배양한 BPW 1ml을 넣고 36±1℃에서 증균배양–>임의로 A
RV또는RVS-Broth 10ml에 1차 배양한 BPW 0.1ml을 넣고 42±0.5℃에서 증균배양–>임의로 B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2) 분리배양시
A는 BG Sulfa agar에서
B는 XLD agar에서 도말한 후 36±1℃배양
A와 B 모두를 BG Sulfa agar와 XLD agar 에도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샘플당 모두 4개의 평판배지(선택배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 BG Sulfa agar에서는 분홍색집락이, XLD agar에서는 검정색 집락이 나오면 살모넬라 의심집락
판독방법은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방법이 맞다면 살모넬라의 실험이 2가지로 나눠져서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살모넬라는 아시다시피 그 아형이 많아서 한가지 증균배지 및 선택배지에서는 걸러지지 않는 형들이 있어서
검출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외부에서 받는 HACCP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2011년에는 HACCP경영자교육, 2012년에는 HACCP팀장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서 회사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