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영축산 품질팀장 장정호라고 합니다. 얼마전 HACCP조사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가서 축산물의 표시 방법 중 유통기한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부분을 양주시청의 공무원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 놓으셔서 질문드립니다. 원료육의 유통기한과 중간 재포장제품의 유통기한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에 담았읍니다. 저희 회사가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제품인데 이 문제로 현재 제품출고에 어려움이 있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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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별도의 양념 등의 가공은 할 수 없읍니다.
답변대로라면 포장형태가 진공포자에서 산소포장으로 바뀌어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가 되는
것이네요.
그럼 저희가 한우불고기 제품의 유통기한을 60일로 잡을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산소포장제품의 유툥기한을 60
일이나 잡는 것이 진정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난감합니다. 한우불고기’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변경하여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60일로 설정하거나, 유통기한을 제조일이 아닌 재포장일로부터 14일로 설정하는것이 가능한지도 더불어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산소포장된 한우불고기제품의 유통기한을 60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여 궁여지책으로 재포장일 또는 포장일로부터 14일이라는 표현을 품목제조보고서의 유통기한 신고란에 기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는 원글 입니다.]————————————**
저희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별도의 양념 등의 가공은 할 수 없읍니다.
답변대로라면 포장형태가 진공포자에서 산소포장으로 바뀌어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가 되는
것이네요.
그럼 저희가 한우불고기 제품의 유통기한을 60일로 잡을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산소포장제품의 유툥기한을 60
일이나 잡는 것이 진정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난감합니다. 한우불고기’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변경하여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60일로 설정하거나, 유통기한을 제조일이 아닌 재포장일로부터 14일로 설정하는것이 가능한지도 더불어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산소포장된 한우불고기제품의 유통기한을 60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여 궁여지책으로 재포장일 또는 포장일로부터 14일이라는 표현을 품목제조보고서의 유통기한 신고란에 기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는 원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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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별도의 양념 등의 가공은 할 수 없읍니다.
답변대로라면 포장형태가 진공포자에서 산소포장으로 바뀌어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가 되는
것이네요.
그럼 저희가 한우불고기 제품의 유통기한을 60일로 잡을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산소포장제품의 유툥기한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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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