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같은 질문을 드렸던 원영축산의 장정호라고 합니다. 얼마전 질문드렸던 축산물의 표시사항 관련 유통기한 설정문제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식약처에도 보냈는데요 답변이 오늘에야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조금 다른 답변을 듣게 되어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축산물표시사항의 제조일은 원료육에 대한 제조일이고 \’한우불고기\’제품의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제조일은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날짜로써 제조일자이므로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양 기관의 답이 달라 아무래도 저희 지역 관할의 위생연구소에 물어보는게 맞을 듯 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제 질문내용과 식약처 답변서를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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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많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75호, 2016.7.29.,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5. “제조연월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하고, 포장육의 경우에는 원료포장육의 제조연월일로 하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을 말한다.
6.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위의 고시에 나온대로 중요한 것은 귀사의 제품인 “한우불고기”가 저장성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제조공정(멸균 및 살균 등)을 거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셨다면 제조일을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하고, 가열 처리 등의 공정을 거쳤다면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이 제조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