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품질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장정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저희가 거래처로부터 냉동등심 생산의뢰를 받게되어 생산 전에 미리 문의를 드리고자 합 니다. 제품생산 공정 지육에서 등심을 분리 성형 후 냉장을 하여 2~3일간 냉을 받은 상태로 일정부분 고형화가 이루어지면 이를 냉장 육절기를 통해 3~5mm 두께로 슬라이스하여 스킨 포장하고 급속냉동 후 수축포장하여 냉동보관하는 제품으로 우육의 특성상 발골된 등심이 일정기간 냉을 받아 단단해져야 깨끗한 슬라이스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냉동제품이므로 부분육생산 시 냉동라벨을 붙이고 냉장고에 2~3일간 보관해야 하는게 문제인데 이때 냉장 보관 시 해동중표시를 하자니 얼지도 않은 제품을 해동하는 것도 문제가 될 듯하고, 해동 시간도 당사 기준보다 길다보니 문제가 있읍니다. 냉장 라벨링 후에 작업을 하고 슬라이스 후에 냉동으로 전환하자니 이는 표시사항도 추가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 신고까지 해야한다고 들은 바가 있어 다른 업체의 사정이나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이 작업을 진행할 방법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물론 먼저 냉동을 시킨 후에 해동을 하여 슬라이스 하고 포장을 한다면 문제가 아예 없겠지만, 그 보다는 위 의 방법이 좀 더 품질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는 것 보다는 아예 냉장상태일때 냉동을 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올 추석에 판매될 냉동제품이기에 육색보존이나 갈변현상을 줄이고자 생각해낸 생산방식으로 흔히 생각하 는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냉장제품의 냉동제품화가 아니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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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위생 문제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과 시행규칙 제 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명기하고 있으며
별표 12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은 완제품의 전환이 아니고 냉동육 생산공정중에 있는 공정품에 대한 것이므로
전환신고나 기타의 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냉장공정중에 있는 공정품이라는 구분표시(완료육이나 완제품과의 구분)와
이물 등 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위생적 보관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