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품질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장정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저희가 거래처로부터 냉동등심 생산의뢰를 받게되어 생산 전에 미리 문의를 드리고자  
  합 니다.
  제품생산 공정
    지육에서 등심을 분리 성형 후 냉장을 하여 2~3일간 냉을 받은 상태로 일정부분 고형화가 이루어지면  이를 
   냉장 육절기를 통해 3~5mm 두께로 슬라이스하여 스킨 포장하고 급속냉동 후 수축포장하여 냉동보관하는 
   제품으로 우육의 특성상 발골된 등심이 일정기간 냉을 받아 단단해져야 깨끗한 슬라이스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냉동제품이므로 부분육생산 시 냉동라벨을 붙이고 냉장고에 2~3일간 보관해야 하는게
   문제인데 이때 냉장 보관 시 해동중표시를 하자니 얼지도 않은 제품을 해동하는 것도 문제가 될 듯하고, 해동
   시간도 당사 기준보다 길다보니 문제가 있읍니다. 
   냉장 라벨링 후에 작업을 하고 슬라이스 후에 냉동으로 전환하자니 이는 표시사항도 추가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 신고까지 해야한다고 들은 바가 있어 다른 업체의 사정이나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이 작업을 진행할 
   방법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물론 먼저 냉동을 시킨 후에 해동을 하여 슬라이스 하고 포장을 한다면 문제가 아예 없겠지만, 그 보다는 위
   의 방법이 좀 더 품질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는 것
   보다는 아예 냉장상태일때 냉동을 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올 추석에 판매될 냉동제품이기에 육색보존이나 갈변현상을 줄이고자 생각해낸 생산방식으로 흔히 생각하
   는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냉장제품의 냉동제품화가 아니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