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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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묻고답하기란을 이용합니다. 2014. 1. 17. 자로 농민신문 – 지방소식에 기재 된 영세축산물가공업자에 위생관리 지도라는 신문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어떤 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되었나요? 2012년까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왔던 순대,수육,족발 제조업체들이 법 개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받게 되었다는점에대해서….. 개정 된 근거법률 자료를 보고자 한다면 어디서 봐야하나요? |
축산물 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물 가공품이나 식품을 구매하실때 제품 뒷면의 표시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식품의 유형\’ 또는 \’축산물가공품의유형\’ 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을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용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순대, 족발 등은 예전에는 식품가공품 유형 중 \’기타식육가공품\’에 해당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가열양념육(순대, 불고기 등) 과 식육추출가공육(수육, 족발등)이 추가
되면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2013년 10월 31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축산물가공업으로 허가전환을
완료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미비사항에 대한 시설개선 등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허가전환 되면서 해당 업체 들은 기본적으로는 허가권자가 시청에서 도청으로 변경되고 식품위생법에는 없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요구하는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작업환경을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업체인지라 스스로 법을 찾아가며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도를 희망하는 업체를 찾아가 도움을 드렸습니
다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붙임문서에 간략히 정리 되어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원하시면 식품의약품안천저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방문하셔서
법령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해당 법령들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