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묻고답하기란을 이용합니다.

2014. 1. 17. 자로 농민신문 – 지방소식에 기재 된 영세축산물가공업자에 위생관리 지도라는 신문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어떤 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되었나요?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영세축산물가공업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수있는지?

2012년까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왔던 순대,수육,족발 제조업체들이 법 개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받게 되었다는점에대해서…..
식품위생법은 시청 소관인가요? 법개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받으면 도청 소관인가요?

개정 된 근거법률 자료를 보고자 한다면 어디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