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1. 개정이유 가.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원료알의 구비요건 및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코자 함 나. 조제유류 성분규격 중 세균수 정량기준 감소를 통한 영유아식품 관리기준 강화 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시험법 신설 및 미생물 시험방법 일부 변경사항
2. 주요내용 가. 원료알, 식용란 관련 규정 일부 개정 ○ 원료알의 가공기준 중 비살균액란은 실금란·오란·연란을 제외한 정상란만으로만 제조·가공토록 기준강화 ○ 원료알의 구비요건 중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 확대 –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으로 개정 나. 발효유류의 정의 및 성분규격 개정(용어의 통일) 다. 조제유류의 품목별 세균수 성분규격 개정 ○ 1g당 20,000이하 → n=5, c=2, m=1,000/g, M=10,000/g 라. 미생물 시험법 신설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 미생물 시험법 중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시험법 신설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 coli) 시험방법 일부 변경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세균명 공동표기 : Enterobacter (Cronobacter) sakazakii ○ 미생물시험용 시액 및 배지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나.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이견 및 신설·강화규제 없음) 다.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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