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고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0-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0-8호, 2010. 11. 26.)」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검사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별 검사하여야 할 검사항목 규정 (1) 축산물가공업영업자가 제품의 관리를 위하여 검사하여야 할 항목을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로 명확히 함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검사를 하여야 할 주기 명시함 (1) 축산물가공품 제품별로 매월(조제분유는 생산단위별로) 검사토록 함 다. 수출축산물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고시 전문, 별첨 (2) 행정예고(\’10.09.16. ~ \’10.10.06.)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 통과(‘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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