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과 대상 영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범위 및 표시방법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의 구이용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를 2008년 6월 22일부터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에도 하여야 한다.


또한,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완화차원에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어촌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식품영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