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확인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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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확인시험법 신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8-27호,2008.12.30.)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 검사방법 – 모색유전자법(MC1R) : 기존 검사방법으로 털색깔을 이용하여 한우형과 젖소형 구분, 갈색을 가진 수입육 판별 불가 – 한우확인시험법(단일염기다형성마커이용법) : 90개의 단일염기다형성(SNP) 마커를 조합하여 한우와 비한우(육우,젖소,수입산)를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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