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확인시험법 신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8-27호,2008.12.30.)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 검사방법

 – 모색유전자법(MC1R)

   : 기존 검사방법으로 털색깔을 이용하여 한우형과 젖소형 구분, 갈색을 가진 수입육 판별 불가

 – 한우확인시험법(단일염기다형성마커이용법)

    : 90개의 단일염기다형성(SNP) 마커를 조합하여 한우와 비한우(육우,젖소,수입산)를 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