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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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1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 제43조 및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9-9호 : ‘09. 7. 1)을 개정 고시합니다. 2009. 12. 2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개정사유 현재 운용중인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중 공통으로 운용중인 선행요건프로그램 평가기준 등을 식육포장처리업 생산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으로 분리하여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추가 및 HACCP 고시 전문 일부 개정을 통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HACCP 고시 전문 개정 1) 정기심사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미보완시 부적합 사항으로 규정 2) HACCP 심볼의 색상 및 크기 등 사용제한이 없도록 개정 나.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안) 추가 1) 현행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축산물가공장 HACCP실시상황평가표로 변경 2) 식육포장처리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안) 추가 –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협약을 통한 검사의뢰가 가능하도록 평가기준 변경 다. 실시상황평가표 회수프로그램 내용 추가 및 서식 변경 등 1) 축산물영업장 중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업, 집유업의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하여 회수프로그램 내용 추가 2) 축산물영업장(도축장부터 축산물운반업 까지)에 대하여 현황표의 시설 부분은 유무 판정이 아닌 시설 면적 등을 기재토록 변경 3) 도축장부터 가축사육단계 까지 전 업종 실시상황평가표에 지적사항 기재란 삽입 [출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