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구제역(FMD)는 어떤 질병인가요?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 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인수공통전염병 아님)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사멸합니다.(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됨)


잠복기는 보통 2내지 8일정도로 짧고, 최대 14일 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며, 크게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파가 이루어짐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 물을 먹거나 또는 직접 접촉하여 전파
-둘째, 발생농장의 사람(농장 종사자, 사료,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사료,가축출하,집유차량 등),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전파
-셋째,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바람)을 통해서도 이웃 농장에 전파되는 공기전파

 

 

문2】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나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림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 등 가축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며, 그 과정에서 그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되며(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불활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50℃ 이상에서 사멸) 때문에 쇠고기를 요리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는 파괴됩니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합니다.

 

 

문3】 가축에 대한 구제역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개발되어 있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현재는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을 사용할 상황이 아닙니다.

 

문4】제주도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나?  

구제역으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을 비롯 쇠고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수출이 중단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돼기고기 등 구제역에 감수성 있는 동물의 식육에 대해서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제역 발생국가산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5】이번 구제역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현재 검역원과 경기도 역학조사반이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00년과 200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의 역학조사결과에서는 해외여행객의 신발이나 휴대 축산물, 수입건초,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서 발생국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문6】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는? 

1933년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여 1934년에 종식된 후 66년 만인 ‘00년에 15건, ’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4,44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대처와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 6월 발생 이후 더 이상의 발생이 없이 ‘02년 11월29일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문7】 외국에서의 구제역 발생현황은? 

구제역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09.6월 현재 25개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발생국은 25개국으로 (아시아 15개국, 중남미 2개국, 아프리카 8개국) 다음과 같습니다.

 

* 아시아(15개국) :  중국, 레바논, 팔레스타인, 대만, 이스라엘,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란, 레바논, 오만, 태국, 카타르

* 중남미(2개국) : 에콰도르, 콜롬비아
* 아프리카(8개국) : 이집트,앙골라, 나이지리아,리비아, 나미비아, 남아공, 소말리아, 말라위

 

문8】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 도축장 영업자, 가축,분뇨,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함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3.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해외 여행시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임


4.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함


  ※ 농장 출입자 통제 및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하고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가능한 자주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예방에 힘써 주십시오.


5. 구제역 바이러스는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지만 소독제 선택 시에는 소독 대상물질, 소독 범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독제의 종류, 소독제 선택 사용요령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음

 

 

문9】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가축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 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 등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오시는 것은 불법이며, 가져온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10】구제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되는 동물의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응대할 것입니다.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 ☎ 1588-4060/1588-9060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