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상항이던 도축세가 폐지된데 대해 축산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도축세 폐지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1년 가까이 국회서 표류 중이던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축세가 폐지된다고 밝히고 이로인해 우리 축산업의 생산비가 조금이나마 절감될 것이라며 전국 한우농가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도축세는 소나 돼지를 도축할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한우농가는 두당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축산농가의 생산비로써 부담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도축세 폐지 법안 통과가 지연되다가 늦게나마 이번에 통과되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더 빨리 앞당겨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우협회를 비롯한 여러 생산자단체들은 "그동안 도축세는 2008년 기준 연간 424억원으로 지방세수의 0.097% 수준으로 재원조달 효과가 미미하다"며 수년 전부터 폐지를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