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인 도축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소·돼지를 도축할 때 내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추진하였으나 계속 지연되다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어서 축산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도축세의 폐지로 그 동안 축산농가들이 연간 400억원 이상의 세를 부담하던 것이 없어져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게 되었다.

도축세란 소와 돼지를 도축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가격의 1%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한우는 마리당 약 3~5만원, 돼지는 2500원 가량 등의 도축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한우협회 등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도축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만큼 국내 소·돼지 사육농가를 위해 도축세가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에 정부도 지난해 3월 5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축세 폐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4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이후 계속 계류되다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별 진전없이 끝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하여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며 결국 지난달 26일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한편, 2006년 중국이 도축세를 폐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도축세를 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이에 앞서 일본의 경우도 자조금을 시행하면서 도축세 폐지를 조건부로 내 걸어 폐지한바 있다. 어찌보면 도축세는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하나 지방단체들의 반발로 그동안 폐지되지 못해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