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고시) 개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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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고시 ] o 주요 개정 내용 가. 서류검사시 확인사항 등 대상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자도 추가(제5조 안) 나.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제5조 안) 다. 동일한 선하증권 내 다른 품목이 수입되는 경우 동일한 위생관리로 작업된 축산물로 간주하여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제8조 안) 마. 부적합 판정 후 5회 연속강화검사시 검역원장이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제12조 안) 바. 목적외 용도전환시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토록 개정(제12조 안) 사. 제3조 및 별지 제1호 정밀검사의뢰 서식의 “출장소장”을 “사무소장”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