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고시 ]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10-19호, 2010.3.2)

o 주요 개정 내용

가. 서류검사시 확인사항 등 대상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자도 추가(제5조 안)

나.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제5조 안)

다. 동일한 선하증권 내 다른 품목이 수입되는 경우 동일한 위생관리로 작업된 축산물로 간주하여
축산물신고필증 발급을보류하였으나, 가공장과 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신설(제5조 안)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제8조 안)

마. 부적합 판정 후 5회 연속강화검사시 검역원장이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제12조 안)

바. 목적외 용도전환시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토록 개정(제12조 안)

사. 제3조 및 별지 제1호 정밀검사의뢰 서식의 “출장소장”을 “사무소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