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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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 1. 추진경과 –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94) ❍ 품목확대 : (\’94)220품목 → (\’99)439 → (\’02)442 → (\’09)531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운영(\’08. 7) ❍ 대상 : 5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정(\’10. 2. 4) 2. 원산지 표시제 확대방안 – 쌀·배추김치류 원산지표시 적용대상 영업소 확대(\’10) ❍ (당초) 100㎡ 이상 음식점 → (확대) 모든 음식점 – 음식점표시 대상품목 확대 ❍ 대상품목 : 배달용치킨, 오리고기, 흑염소고기, 기타 품목 ⇒ (\’10) 배달용치킨 → (\’11∼\’12) 오리고기, 흑염소고기 → (\’13 이후) 기타 – 농산물 및 가공품 확대 : (\’09) 531개 → (\’10) 604 → (\’15) 654 – 막걸리, 청주 등 주류 및 식용소금에 대한 표시제 도입(\’10) 3. 향후 추진일정 ❍ 확대 시행일 : \’10.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