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


1. 추진경과

 –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94)

  ❍ 품목확대 : (\’94)220품목 → (\’99)439 → (\’02)442 → (\’09)531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운영(\’08. 7)

   ❍ 대상 : 5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정(\’10. 2. 4)

2. 원산지 표시제 확대방안

 – 쌀·배추김치류 원산지표시 적용대상 영업소 확대(\’10)

   ❍ (당초) 100㎡ 이상 음식점 → (확대) 모든 음식점

 – 음식점표시 대상품목 확대

   ❍ 대상품목 : 배달용치킨, 오리고기, 흑염소고기, 기타 품목

  ⇒ (\’10) 배달용치킨(\’11∼\’12) 오리고기, 흑염소고기 (\’13 이후) 기타

 – 농산물 및 가공품 확대 : (\’09) 531개 → (\’10) 604(\’15) 654

 – 막걸리, 청주 등 주류 및 식용소금에 대한 표시제 도입(\’10)

3. 향후 추진일정

 ❍ 확대 시행일 : \’1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