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9-15호(2019.12.4.)>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이유
    • 신속한 검사와 방역조치 추진을 위해 지자체 검사 기관이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시도 검사기관을 포함(9장 3항)
    • 시도 정밀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9장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