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0호, 2019. 9. 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용란”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2. “이물질”이라 함은 식용란의 표면에 부착된 분변 ·혈액 ·난내용물 ·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으로 원 물질과 대사물질을 말한다.
  4.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식용란에 대하여 미생물, 잔류물질의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잔류물질 규제검사”라 함은 잔류위반농가 또는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의 출하보류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
  6.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미생물 또는 잔류물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차후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7.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해당 식용란을 생산한 농장)를 말한다.

제3조(검사기관) 식용란에 대한 검사 업무(검사시료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탐색조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검사대상 품목) 국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검사기관 업무)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도별 식용란의 검사 및 농가지도 업무
  2. 시·도별 검사계획 수립
  3. 분기별 검사실적 보고
  4. 별도의 탐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탐색조사 결과 보고

제6조(검사용 시료의 취급 및 채취요령) ① 식용란 검사용 시료채취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또는 산란하는 닭·오리·메추리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는 해당 농장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용기준 위반농가는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④ 식용란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및 취급요령은 산란 닭·오리·메추리 농가별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수거)량은 별표1에 따른다.

제2장 식용란 검사

 

제7조(검사구분 및 검사대상) ① 식용란에 대한 검사종류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물질 검사
  2. 변질 ·부패란 검사
  3. 모니터링 검사

가. 미생물 검사 :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나. 잔류물질 검사 :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1. 잔류물질 규제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연간 검사계획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최근 3년간 해당 농가의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물질을 반드시 포함
  2. 탐색조사 : 탐색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미생물 및 잔류물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적으로 위생 및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검사 항목 추가 등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탐색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탐색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 및 검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허용)기준) 식용란에 대한 검사(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 ·혈액 ·난내용물 ·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식용란은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
  3. 미생물(허용기준) : 가공 ·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잔류물질(허용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한 알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검사방법)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는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간이정성시험법으로 검사한 후 양성 시료에 대하여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확인검사 실시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준하여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으로 추정되어 최종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부터 의뢰된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확인 시험 결과를 해당 의뢰검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기록서 유지 등)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검사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기재 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이물질 및 변질·부패란에 대한 조치)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식용란에 대한 이물질 및 변질 ·부패란 검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의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미생물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오염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다시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③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농가가 발생하거나 개선방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농가 현황을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식용란이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
  2. 해당 농가에 대해 축사 및 기구 등 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식용란 중 살모넬라균 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 조치

제14조(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식용란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보류 조치를 취한 후 규제검사를 하여야 하며, 규제검사 매 회 합격 시 판매용 식용란에 대한 출하를 허용한다.

  1.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가축의 환우 등을 고려하여 최초 시료 수거일을 정하여 검사 실시
  2. 1차 규제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농장에서 보관 중인 식용란에 대해 1회 이상 규제검사 실시
  3. 2차 규제검사는 1차 규제검사 종료 후 2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수거 당일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1회 이상 규제검사 실시
  4. 가축의 체내 및 식용란에서 오랫동안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검사하되 각 차수 당 3회 연속으로 규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항에 따른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실시하며 해당 농가에 대하여는 규제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농가에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교육하여야 하며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9에 따라 해당 물량이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 및 잔류물질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잔류위반농가 지정의 해제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2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6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잔류위반농가가 지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류위반농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농가의 검사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현황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산란 닭·오리·메추리 농가의 식용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란 닭·오리·메추리 농가의 출하예정가축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산란 닭·오리·메추리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축사의 분뇨,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산란 닭·오리·메추리 농가를 출입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식용란에서 잔류물질 잔류가 의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해당 농가에서 판매용 목적으로 보관 및 생산되는 식용란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 위반 시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적합한 경우 해당 식용란에 대한 출하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7조(유통단계 수거·검사 위반 시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농가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사항

 

제18조(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해당 닭·오리·메추리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축주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하여 농가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용란 검사 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도의 식용란 검사에 대한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분기 첫 달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차년도 식용란 검사계획에 반영하거나 미생물 및 잔류위반농가현황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반농가의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계획 보고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당해 관할 지역의 산란 닭·오리·메추리 농가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식용란 검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식용란에 대한 검사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다음연도의 식용란 검사대상 미생물·잔류물질 및 각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별 검사물량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 중 시·도지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지원 등

 

제20조(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식용란 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식용란 검사 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2.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최신검사방법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용란 검사요원의 검사능력 향상과 검사기관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식용란 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지원 및 감독) 시·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식용란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50호, 2019. 9.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